복지서비스 신청안내
지원내용
건설근로자의 고교생 자녀에게 온라인 강의 수강권 지원
지원인원
전과목 수강권 1매 (200명) , 단일강의 수강권 2매 (100명)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근로자 중 고교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신청기간
2021년 3월(예정)
신청방법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 [바로가기]
② 지사·센터 방문 - [오시는 길]
③ 우편(등기), 팩스 등 [연락처 안내]
필요서류
-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용 동의서(근로자, 자녀 각각) [신청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입학예정증명서)
※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해 유효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