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신청안내
지원내용
기본 검진과 선택검진 항목(MRI, CT, 대장내시경 등)을 포함한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기관에 따라 검진항목 일부 변동 가능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 ‘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
-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지원인원
2,300명
※ 신청접수 후 검진 예정인원(2,300명) 초과시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히 검진예약 필요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 2023년에 공제회가 지원한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
신청기간
2024.2.26.(월) ∼【2,300명 수검 완료 시까지】
※ 신청접수 후 검진 인원(2,300명) 검진 완료시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히 검진예약 필요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 [바로가기]
② 지사·센터 방문 - [오시는 길]
③ 우편(등기), 팩스 등 [연락처 안내]
④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전화신청은 본인명의 휴대폰을 통해서만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사항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