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신청안내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추천대상
- 개인 :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업무 담당자 등(※ 건설사업주는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어도 제외 가능)
- 단체 : 퇴직공제 이행 및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우수 사업장 등
공적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
신청기간
2025년 접수 마감
수상내용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심사 및 대상자 추천
-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중립성을 위해 추천기관 관련 인사를 배제하고 건설산업, 고용노동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위주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부처에 대상자 추천 후 소관부처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필요한 조사와 부처 간 훈격, 포상 규모 등 협의 및 정부포상심사위원회, 국무회의,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