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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설기능인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정부포상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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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

  • 개인 :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업무 담당자 등(※ 건설사업주는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어도 제외 가능)
  • 단체 : 퇴직공제 이행 및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우수 사업장 등

공적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

신청기간

'24년 신청마감

수상내용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