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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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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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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자녀
-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포함)
※ 졸업생은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2016년 2월 이후 졸업생 중 2019.7.23 기준 미취업자)

신청기간

19.7.23(화) ~ 8.20(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신청방법

인터넷,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등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액의 직전학기 발생이자 전액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는 지원대상 아님)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용 동의서 1부(근로자, 자녀 각각) [동의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6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우편, 팩스 등 접수 시 3개월 이내 발급분)
  • 재학생(휴학생 포함)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복학예정증명서, 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졸업생 : 졸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재학생, 졸업생별 필요 서류는 공고일(19.7.23) 이후 발급분에 한해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