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신청안내
지원내용
건설근로자의 결혼 지원금(50만원), 출산 지원금(30-70만원), 유산 위로금(30만원) 지급
※ 결혼 지원금 – 최초 1회만 지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출산 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70만원 지원 /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 첫째 자녀(30만원) / 둘째 자녀(40만원) / 셋째 자녀(50만원) / 넷째 자녀(60만원) / 다섯째 이상 자녀(70만원)
※ 유산 위로금 – 여성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 시 연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
신청자격
① 결혼·출산 지원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였으며, 사유발생일(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 여성 건설근로자의 출산지원금 신청 - 사유발생일(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근로자
② 유산위로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전)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경우 신청가능
신청기간
2021년 목표인원(2,350명) 모집 시까지 ‘연중’ 신청
신청방법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 [바로가기]
② 지사·센터 방문 - [오시는 길]
③ 우편(등기), 팩스 등 [연락처 안내]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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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혼 지원금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② 출산 지원금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③ 유산 위로금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증명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불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안내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