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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지원 신청 안내

'24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지원 신청 안내

'24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지원사업 지원 대상인원이 마감되어


'24년 9월 24일 이후 신청자는

'25년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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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는 '내국인'만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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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지원금

건설근로자가 결혼·출산한 경우에 지원금 지급

휴가 지원 페이지 보기

지원내용

건설근로자의 결혼 지원금(50만원), 출산 지원금(30-50만원) 지급

※ 결혼 지원금 – 최초 1회만 지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출산 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50만원 지원 /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 첫째 자녀(30만원)
- 둘째 자녀(40만원)
- 셋째 이상 자녀(50만원)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결혼)혼인신고일, (출산)자녀출생일
- 단,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
②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란?
‘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 [바로가기]

② 지사·센터 방문 - [오시는 길]

③ 우편(등기), 팩스 등 [연락처 안내]


필요서류

    ① 결혼 지원금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② 출산 지원금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