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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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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장학생 선발을 통해 장학금 지급

협성장학금 페이지 보기

지원내용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 100만원 지원(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202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형식으로 지원

지원인원

매 학기 500명

※ 외부 기탁금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23년도 혹은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23년 7월 ~ '24년 6월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공제회 장학생, 협성 장학생 및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기 수혜자는 제외

※ 한국장학재단의 선발 기준(해당 학기 신입생·편입생/휴학여부 등)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
- 상세 자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참고

신청기간

2024년 신청 마감

신청방법

① PC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
(장학금>기부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신청하기)
② 모바일 신청 :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App)에서 신청 가능
(메뉴>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신청하기)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구간, 학사정보, 학적상태 등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 시작일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확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진행

필요서류

없음

※ ‘22.2학기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 다만, 장학금 신청시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 입력 필수(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로그인 후, 나의 정보 조회에서 확인 가능)

선정기준

가계소득(100점)

※ 동점자 발생 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고학년**〉 성적 상위자〉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자〉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자〉연소자(청년층 우선지원) 순으로 선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가 소지자여야 함,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선정안내

2024년 1학기 : '24년 4월
2024년 2학기 : '24년 10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