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신청안내
지원내용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 100만원 지원(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202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형식으로 지원
지원인원
매 학기 500명
※ 외부 기탁금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23년도 혹은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23년 7월 ~ '24년 6월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공제회 장학생, 협성 장학생 및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 기 수혜자는 제외
※ 한국장학재단의 선발 기준(해당 학기 신입생·편입생/휴학여부 등)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
- 상세 자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참고
신청기간
2024년 신청 마감
신청방법
① PC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가능
(장학금>기부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신청하기)
② 모바일 신청 :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App)에서 신청 가능
(메뉴>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신청하기)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구간, 학사정보, 학적상태 등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 시작일 기준 '한국장학재단'의 확인된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진행
필요서류
없음
※ ‘22.2학기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 다만, 장학금 신청시 건설근로자 피공제자번호 입력 필수(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로그인 후, 나의 정보 조회에서 확인 가능)
선정기준
가계소득(100점)
※ 동점자 발생 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고학년**〉 성적 상위자〉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자〉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자〉연소자(청년층 우선지원) 순으로 선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가 소지자여야 함,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 ‘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
-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선정안내
2024년 1학기 : '24년 4월
2024년 2학기 : '24년 10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