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 절차
허위신고, 허위퇴직증빙, 타인의 퇴직공제금 취득 등 거짓이나 허위로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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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사실이 없거나 적음에도 퇴직공제금을 과다 적립하여 이를 지급받거나 도와준 행위 |
허위퇴직증빙 | 퇴직공제금 청구서류의 위조·허위기재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도와준 행위 |
타인의 퇴직공제금 취득 |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 |
※ 이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도와준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신고
퇴직공제금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와 수령 받게 한 사례를 신고하는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사례를 알고 있거나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바라며, 또한 조사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보고나 거짓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의 2)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반환 및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 받은 퇴직공제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 16조 제1항)
사업주의 거짓보고나 거짓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법 제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보고나 거짓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4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 1. 부정행위 신고서 제출
- 2. 신고서 및 증명자료 검토
- 3. 부정행위 조사
- 4. 조사결과보고 및 통지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 온라인 이용 시(PC, 모바일)
- - 휴대폰 본인인증용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서
- 직접 방문 시 지사·센터 위치안내
- - 신분증 및 부정행위 증명자료
-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고 시 (공제회 지사‧센터 서류 발송)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 - 부정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 - 신분증 사본 및 부정행위 증명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 부정행위 신고서 내용은 육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자세하게 기재
- 부정행위 신고서 내용은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인의 서명,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접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부정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건당 포상금의 최고액은 50만원(최저 1만원)이며, 1인당 연간 지급 상한액은 100만원 입니다. 경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정되어 통지 받았을 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제회로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부서 안내
전담부서 : 고객복지팀
전담부서 직통번호 : 02-519-2092~4
부정행위 신고내역 조회
부정행위 신고내역 조회를 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이신 경우 나의정보조회 > 부정수급 신고내역
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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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신 내역에 대한 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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