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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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e브라우저가 아닌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이용하여 시도해 주시기 바라며
브라우저 변경이후에도 출력이 되지 않을 경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 경력증명서 출력 시 위변조 방지 솔루션 수동설치 방법 클릭 후, 해당 프로그램을 재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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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출력시 위변조 방지 솔루션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경우 아래의 링크주소를 통해
수동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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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지사 또는 센터에
방문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족(본인 사망 시) 또는 대리인도 방문 발급 가능합니다.
유족발급 시에는 근로자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또는 기본증명서) 및
유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이후 3개월 이내만 유효하며, 원본만 인정됩니다.
대리인 발급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발급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이후 3개월 이내만 유효하며, 원본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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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시 일용보험 신고내역 제외에 체크하시고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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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교육훈련, 기술 가능 자격증 사항이 있으며, 인정범위는
근무 경력 : 퇴직공제 및 고용보험 사업장별 근무경력
교육훈련 : 공제회 및 고용노동부 실시 교육 훈련
기술(기능)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 자격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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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 ‘경력증명서 발급신청하기’에서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경력증명내역은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