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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자주하는 질문

  • 복지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온라인으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복지서비스 신청내역 조회' 혹은 '나의 정보조회'

    화면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해당 복지서비스의 서류를 보완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지서비스 신청내역(본인인증 필요) → 서류보완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선택


    2. 해당 복지서비스의 '보완서류 등록/수정' 선택


    3. 보완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파일에 등록 후 저장

    * 신청내역 조회 주소(https://1122.cwma.or.kr/userlogin/m_35/userLogin.do?menuNo=6&moveMenu=N)

  • 복지서비스 선정결과 및 접수하신 서류의 처리상태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복지서비스 신청내역 조회' 혹은 '나의 정보조회' 화면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내역 조회 주소(https://1122.cwma.or.kr/userlogin/m_35/userLogin.do?menuNo=6&moveMenu=N)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은 학습보조비 성격으로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성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협성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신청인이 수혜받고 있는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지원이 됩니다.

    또한 타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수혜시 장학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보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단체보험 세부 보장항목 】

    (단위 : 만원)

    연번,보장항목,보장금액,내용이 포함된 2021년 단체보험 세부 보장항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보장항목 보장금액 내용
    1 상해사망 3,000만원
    2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3~79% 후유장해 발생 시
    3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치과 및 한방 비급여 보장
    급여의 90%, 비급여의 80% 보장
    4 질병사망 500만원
    5 상해입원일당 3만원 상해입원 1일부터
    6 상해외래/처방조제비 10만원/5만원
    7 암진단비 500만원 암종류에 따라 지급 비율 설정
    8 암수술급여 100만원 암종류에 따라 지급 비율 설정
    9 암입원급여 2만원 암종류에 따라 지급 비율 설정
    10 급성심근경색 100만원
    11 뇌졸중 100만원
    12 골절진단위로금 100만원 치아파절 포함
    13 골절수술위로금 50만원
    14 다중골절진단 80만원 발생 시 골절진단위로금과 중복지급
    15 깁스치료비 20만원 매 사고 시마다 지급
    16 화상진단 50만원
    17 일상생활배상 500만원

    ※ 모든 보상은 약관 및 보험가입 세부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체보험의 경우, 신청자 중 적격대상자에 한하여 매 분기말(3월말, 6월말, 9월말, 12월 말) 보험 가입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험가입 시기는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심사 후 적격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며, 다수의 인원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다보니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세 보장내용 등이 기재된 가입증명서는 개별연락을 통해 주소 확인을 거친 후 우편으로 발송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항목은 국가검진, 기본검진, 선택검진(MRI, CT, 내시경 등) 및 추가검진(검진비용 건설근로자 본인 부담)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및 추가검진 비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기관 리스트]
  • 결혼·출산지원금은 중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지원금은 최초 청구사유 발생 시 1회만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건설근로자인 경우, 신청인 1인에게만 지원됩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산 자녀별로 차등(30만원 ~ 70만원)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산위로금은 여성 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연 1회만 지원합니다.

  • 1. 결혼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혼인 신고일 기준)을 하였으며, 혼인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2-1. 출산 지원금은 남성근로자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출생 신고일 기준)을 하였으며, 출생 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2-2. 여성근로자가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출생 신고일 기준)을 하였으며, 출생 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유산 위로금은 여성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점)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산 위로금은 연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