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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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완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나의 정보조회→'퇴직공제금 조회'→'신청/지급내역'에서 보완서류 등록
2.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신청하신 지사(센터)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완서류 제출
* 공제회 지사·센터 안내 : 공제회 지사·센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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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지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되신다면 적립원금의 50%범위 내,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미상환 대부금이 있으시거나 대부금 상계처리자는 대부 신청이 어려우니 미상환대부금이 있으시면 상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대부'신청 해당 사유 6가지
(1)자녀 결혼자금
(2)대학생 자녀 학자금
(3)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4)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5)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6)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개시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대부금 신청'→'대부금 신청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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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피공제자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생활안정대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대부금 신청' → '대부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