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 신청안내
대부금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 단, 타인 명의 계좌,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으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이며,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 연장될 수 있음
대부금 지급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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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 지급신청서 작성
- 방문 :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신청서 양식 상시 비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 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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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접수심사
- 서류제출 :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
- 접수 : 공제회 지사·센터
- 심사 : 서류보완, 사실확인, 반려, 부지급,
처리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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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 및 임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단, 서류보완, 사실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