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자녀결혼 |
① (결혼전)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결혼 청첩장 |
- 결혼예정일이 신청일 이후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 결혼하는 당사자가 피공제자 본인 또는 자녀인지 여부 확인
|
② (결혼후)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
- 혼일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 혼인관계의 당사자가 피공제자 본인 또는 자녀인지 여부 확인
|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결혼자금 신청 시) |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확인
- 해당 자녀 등재 여부 확인
|
대학생자녀학자금 |
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확인
- 해당 자녀 등재 여부 확인
|
② 자녀의 재학증명서(대학) |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만 인정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대학공시정보 참조
- 휴학중, 복학예정(복학증명서)인 경우 신청 불가
- 재학증명서 상의 학교, 재학기간, 발급기관, 발급일자 등 주요내용 확인
|
입원·수술 |
①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
- 명시된 입·퇴원 또는 수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지 여부
- 이·미용 관련 시술 및 수술, 입원은 인정 불가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입원일, 수술일, 수술사유, 담당의사 날인, 발급병원, 발급일자 등 주요내용 확인
|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대상일 경우) |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 피공제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
주택구입·전월세 보증금 |
① 주택매매 또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
- 계약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인 계약서만 인정
- 계약서 상의 계약당사자가 피공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인 경우 인정
- 계약일자, 계약당사자(상대방), 계약금, 매매·임차목적물, 도장(서명)날인 등 주요내용 기재 확인
- 분양아파트(지역주택조합아파트 등) 계약의 경우 분양(공급)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제출
※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분양권매매(전매)계약서 제출
- 임대아파트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인상분(추가보증금) 납부영수증(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최초계약서, 갱신(재계약) 계약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납부영수증 생략 가능 (최초 계약의 경우도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시 계약서 생략 가능)
|
② 계약금 이체 영수증 및 (통장)이체내역 |
- 이체인이 가족일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계약금을 부동산중개인이 수령한 경우 계약금 영수증 또는 통장 이체내역 제출
- 송금계좌 예금주가 계약상대방인지, 이체금액이 계약서 상 명시된 금액(선금 또는 잔금) 인지 확인
※ 생략 가능한 경우 : 계약서 상 계약금 영수 확인(영수자, 날인)된 경우, 계약서 상 확정일자가 확인되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계약한 동일 주소로 계약일 이후 전입일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자가 등기부등본 상 계약 대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명의 시) |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확인
- 해당 배우자 등재 여부 확인
|
파산선고 |
①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통지서 (파산선고 면책결정문) |
- 파산선고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확인
-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정보, 파산선고일, 담당판사 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 파산선고 면책결정문 제출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파산선고일 확인 첨부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 |
① 개인회생절차개시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면책결정문) |
- 개인회생절차개시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확인
- 사건번호, 채무자(신청인) 정보, 개인회생절차개시일, 담당판사 날인 등 주요내용 확인
-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또는 면책결정문 제출한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 확인 첨부
|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 |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인지 여부 확인
- 발급번호, 신청인 정보(성명, 생년월일),신용회복지원 확정일,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날인 등 주요사항 기재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