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신청안내
퇴직공제금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이며,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 연장될 수 있음
퇴직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부금 포함)에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퇴직공제금 지급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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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작성
- 방문 :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신청서 양식 상시 비치
- 등기우편‧팩스‧이메일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출력하여 기재 후 송부 [신청서 다운로드]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 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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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접수심사
- 서류제출 :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
- 접수 : 공제회 지사 · 센터
- 심사 : 서류보완, 사실확인, 반려, 부지급,
처리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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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 및 입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단, 서류보완, 사실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