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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일반공지 ] 2023년 건설근로자「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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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근로자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안내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을 축하하는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편성 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신청

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252)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3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자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2020.11.27일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임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접수

지급

내용

? 본인명의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건설근로자 복지포인트’ 20만점(20만원) 지급

제한

사항

?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 당해연도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한해 지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복지포인트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명의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로만 가능

신청

서류

? 신청서 1(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 신분증 사본 1.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우편, 팩스 신청 시 제출

(외국인의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1.

해당 초등학교, 주민센터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2. 접수방법 : 온라인*(PC, 모바일),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3.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 전화 : 1666-1122(내선)

 

 

구 분

서울지사

경기지사

인천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내 선

311

313

312

321

322

331

341

구 분

서울남부센터

원주센터

의정부센터

창원센터

전주센터

제주센터

청주센터

내 선

315

343

314

323

332

333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