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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일반공지 ] 2023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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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 등 안내

 

결혼?·출산을 축하하고, 유산을 위로하는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편성 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유산한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사유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출산지원금, 유산위로금 신청 시 사유발생일*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신청 가능)

* (결혼지원) 혼인신고일 (출산지원) 자녀 출생일, (유산위로) 유산발생일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소지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20.11.27일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임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발급처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

신청기간

 연중 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

지급금액

구 분

결 혼

출 산

유 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지원금액

5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30만원

지급방법

 지원금(위로금) 지급은 건설근로자 본인 명의 하나로 전자카드 계좌

- 계좌가 없을 경우,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에서 개설 가능(방문, 비대면 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또는 일반계좌 지급 가능

참고사항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결혼 지원금최초 1에 한함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유산 위로금은 여성근로자 본인 또는 남성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며 다만, 동일

 연도에 발생한 유산·사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1회만 지원)

신청서류

 공통사항

-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필요하지 않음)

-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 신분증 사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결혼 지원금)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 외국인의 경우 결혼증(번역본) 등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PC, 모바일) 시 배우자 인증(온라인상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 완료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출산 지원금) 근로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외국인의 경우 호구부, 친족관계증명서 번역본, 출생증명서 등 출생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PC, 모바일) 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유산 위로금) 진단서, 사산 증명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남성근로자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

- 구비서류상 의료기관의 날인 및 유산 발생시점이 확인되어야 함

- 온라인 신청 시에도 개인정보 동의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