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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① (공통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필요 시)
  • ②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1부(개업일 이후)
    • 세무서에 허가를 받은 경우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발급기간 최근 3개월 이내) 추가제출
  • ③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 관할 관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 ④ 사유서 1부 (개업일 이후 근로내역이 신고 된 경우만 징구)
    • 개업일 이후 건설업 근무사유에 대한 소명 및 향후 건설업 종사 의사가 없음이 기재된 경우 인정
  • ①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 주민번호 확인가능에 한함
  • ① (공통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필요 시)
  • ②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또는 고용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
    • 발급기간 1개월 이내 인정
    • 재직증명서 상 "사업의 종류(업태)"가 필히 기재되어야 인정
    • 재직증명서 등에 주요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주요사항 미기재 시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제출)
    • 주요사항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미표시 포함), 입사일자, 발급일자, 고용업체, 사업의종류(업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도장날인 등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우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자등록번호가 생략된 재직증명서 인정 가능
  • ③ 사유서 1부 (필요 시)
    • 사유서의 경우 입사일 이후 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 건설업 근무사유에 대한 소명 및 향후 건설업 종사의사가 없음 확인
  • ① (공통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필요 시)
  • ②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또는 고용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또는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1부
    • 발급기간 1개월 이내 인정
    • 재직증명서 등에 주요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주요사항 미기재 시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제출)
    • 주요사항 : 성명, 주민번호(뒷자리 미표시 포함), 입사일자, 발급일자, 고용업체, 사업의종류(업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도장날인 등
  • ③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 1부
    • 근로계약기간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함”,“정규직” 등이 명시된 경우만 인정
    • 현장채용직(현장종료 시 계약관계 종료), 1년 단위 계약직, 연봉제 계약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되었음을 확정할 수 없는 근로 계약은 제외
  • ① (공통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필요 시)
  • ②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의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또는 장해등급 결정문(또는 심사결정서) 1부
    • 진단서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및 확인사항 등을 포함한 기타 소견서(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등)도 포함
    • 진료확인서상 인정 질병코드 및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인정
    • 발급일자 3개월 이내만 유효, 주민번호 뒷자리 미 표시된 경우도 인정
    • 진단서 또는 소견상에 건설업과 같이 힘든 일 하기 어렵다 등의 내용 기재 필요
    • 산업재해 장해등급(1~3급)을 판정받은 경우 장해등급 결정문 또는 심사결정서 등 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① (공통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필요 시)
  •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기간 3개월 이내 인정
    • 배우자 또는 자녀 등재된 경우 인정
  • ① (공통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필요 시)
  • ② 항공권 또는 승선권(승선확인서) 사본 등 귀국 입증 서류
    •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단기방문(C-3)이고 체류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만 가능
  • ③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필요시)
    •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남아있는 경우 출국예정신고 후 청구가능
  • ④ 강제퇴거명령서, 송환지지서, 비자연장불허통보서, 출국명령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결정문 등
    • 강제출국, 입국거부, 비자연장이 거절된 경우, 해당 비자 체류목적 소멸 등(체류자격 및 기간 관계없음)
  • ⑤ 여권사본(필요시)
    • 단기방문(C-3)비자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 ⑥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필요시)
    • 단기방문(C-3)비자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 ⑦ 통장사본
    • 영문성명 기재
  • ① (공통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필요 시)
  • ② 재학증명서
    • - 발급기간 1개월 이내
  • ③ 사유서(필요시)
  • ① (공통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필요 시)
  • ②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군입대 예정 또는 군복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① (공통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필요 시)
  • ② 영업사진, 물품거래영수증
    • 영업사진 및 물품거래명세서(영수증)은 청구인 본인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각 2~3매 필요
  • ① (공통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필요 시)
  • ② 농지원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농지)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확인서 중 1부
    • 농지원부, 토지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는 발급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 ③ 경작확인서
    • 본인 인적사항, 경작지 및 경작물, 경작 시작일, 발급일자, 발급자 등이 기재된 경우 인정
    • 발급자 : 관할지역 면장 또는 이장
    • 경작자 본인이 면장(이장) 일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임명장 필요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는 경작확인서 미제출
  • ④ 사유서(필요시)
    • 경작 시작일 이후 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 건설업 근무사유에 대한 소명 및 향후 건설업 종사의사 없음 확인
  • ① (공통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필요 시)
  • ② 가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가족 간병으로 중증질환(암, 치매, 거동불가 등)일 경우 인정
  • ③ 가족관계증명서
    • 각 증빙서류는 발급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 ④ 사유서
    • 간병으로 인하여 향후 건설업 종사의사 없음 확인
  • ① (공통구비서류)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필요 시)
  • ②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축산농가), 농업인확인서(축산업 해당자) 중 1부
  • ③ 고용확인서
    • 고용확인서는 발급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 ① 공무원등 각종 시험응시표 또는 수강증 1부
    • 청구일 기준 수강 중이거나, 수강종료일 1년 이내인 경우 또는 청구일 전후 시험일이 1년 이내인 경우
  • ② 사유서 1부
    • 취업준비로 인하여 향후 건설업 종사의사 없음을 기재
  • ①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인확인서(등록 및 발급 :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업허가증, 선박등록증 중 1부
  • ②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 또는 고용확인서 1부
    • 고용되어 어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첨부
  • ① 계량증명서 및 판매사진 각 1부
    • 계량증명서 및 판매사진은 청구인 본인임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각 2매~3매 필요
  • ② 사유서 1부
    • 사유서의 경우 고철수거로 인하여 향후 건설업 종사의사 없음을 기재
  • ① 승적증명서, 서품증명서, 안수증명서 또는 무속인증서 등 1부
  • ② 사유서 1부
    • 사유서의 경우 종교인 입적 이후 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 건설업 근무 사유에 대한 소명 및 향후 건설업 종사의사가 없음을 기재
  • ① 이주허가통지서, 이민허가증, 이민여권(비자),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거주여권(PR여권) 등 1부
  • ② 사유서 1부
    • 사유서의 경우 이주 허가 이후 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 건설업 근무 사유에 대한 소명 및 향후 건설업 종사의사가 없음을 기재
  • ① 위촉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지급명세서)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유서 1부
    • 사유서의 경우 위촉 이후 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 건설업 근무 사유에 대한 소명 및 향후 건설업 종사의사가 없음을 기재
    • 해당사유는 보험·카드모집인,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택배 배달기사,골프장캐디(경기보조원),방문판매원, 간병인,상조회사 영업사원, 대리운전사, 목용관리사,레미콘기사,렌탈관리사 대상임
  • ① 출입국사실증명 등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여권 및 출국항공권 사본 첨부
  • ② 사유서 1부
    • 사유서의 경우 현재 출국 상태로 더 이상 국내(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향후 건설업에 종사의사 없음을 기재
  • ① 신분증 사본
    • 252일 미만(만 65세 이상자)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 주민번호 확인가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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