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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안내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의 의미

※ 건설업에서 퇴직의 의미란?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의 개념은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종료 시 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 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 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온라인 이용 시 (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 직접 방문 신청시 지사·센터 위치안내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공제회 지사‧센터 서류 발송) [공제회 주소 및 팩스번호]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시 [전국 가까운 우체국 찾기]
      ※ 단, ‘20.5.27.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신분증 사본, 수령 받을 통장 사본

신청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 신청자격 증빙서류(이하 ‘구비서류’) 일체
  • ※ 비대면[우편,팩스,이메일]청구의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발급기간 3개월 이내]

청구권자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퇴직공제금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하나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행복 지킴이 통장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 단위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시티은행, 신한은행, 신협,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림조합,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경남은행 ,대구은행,부산은행,산업은행,수협,신한은행,신협,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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