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고객센터

알림사항

[ 일반공지 ]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발송 안내

공유하기
  • 작성자
    고객복지팀
  • 작성일
    2019-11-22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발송 안내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범발송(`19.10.29부터)

<발송대상>
고령자 수급권 찾아주기
 -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서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게 된 건설근로자 대상

생활안정 대부사업 안내
 - 동절기를 맞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대상

<열람방법>
 - 발송 대상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자고지(카카오톡, MMS)가 수신되면 본인 인증 후 해당 고지·안내문을 열람
  퇴직공제금 또는 대부금 신청을 원하는 분은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없이도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1122.cwma.or.kr)’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