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일반공지 ] 2024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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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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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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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ㅇ(기간) 2024.6.1. ~ 6.30.
ㅇ(부정행위 신고대상) 허위근로, 허위퇴직증빙 및 타인의 퇴직공제금 편취 등
※ 현재 조사 중인 자는 자진신고 대상자 제외
ㅇ(자진신고 방법) 공제회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ㅇ(자진신고 혜택) 배액반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가능
※ 세부내용은 '붙임'의 홍보 포스터 및 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경로) 홈페이지 (www.cw.or.kr) - 고객참여 - 알림사항 - '2024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