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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일반공지 ] 2024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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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기간) 2024.6.1. ~ 6.30.

(부정행위 신고대상) 허위근로, 허위퇴직증빙 및 타인의 퇴직공제금 편취 등

  ※ 현재 조사 중인 자는 자진신고 대상자 제외

(자진신고 방법) 공제회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자진신고 혜택) 배액반환 면제 및 형사고발 유예 가능

  ※ 세부내용은 '붙임'의 홍보 포스터 및 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경로) 홈페이지 (www.cw.or.kr) - 고객참여 - 알림사항 - '2024년 상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