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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일반공지 ] [마감]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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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 안내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19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 올해 수해로 인해 본인의 실거주주택에 피해가 있는 건설근로자

 

2. 지원내용 :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현금 100만원 무상지원

   ※ 근로자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3. 제한사항

   - 주민등록등본(내국인이 아닐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상 거주지와 피해사실확인서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 다수의 근로자가 동일 주소지로 복구 신청하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청구 중인 자 혹은 기수령자 신청 불가

   - 예산 소진 시까지 서류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4. 신청기간

   - 2020년 8월 31일 (월) ~ 예산 소진시까지

 

5. 신청서류

   -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각 1부

   -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1부

   -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 팩스 신청 시)

   ※ 피해사실확인서 :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에 따른 확인서

   ※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6.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모바일),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팩스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안내문 등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