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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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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자녀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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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확인
  • 해당 자녀 등재 여부 확인

자녀의 재학증명서(대학)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만 인정
    ※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대학공시정보 참조
  • 휴학중, 복학예정(복학증명서)인 경우 신청 불가
  • 재학증명서 상의 학교, 재학기간, 발급기관, 발급일자 등 주요내용 확인
고객상담센터 1666-1122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