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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 신청안내

본인 또는 자녀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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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결혼 청첩장

  • 결혼예정일이 신청일 이후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 결혼하는 당사자가 피공제자 본인 또는 자녀인지 여부 확인

(결혼후)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

  • 혼일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 혼인관계의 당사자가 피공제자 본인 또는 자녀인지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결혼자금 신청 시)

  •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여부 확인
  • 해당 자녀 등재 여부 확인
고객상담센터 1666-1122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