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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신청안내

결혼·출산 지원금(유산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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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건설근로자가 결혼·출산한 경우에 지원금 지급

여성 건설근로자의 유산·사산시,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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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건설근로자의 결혼 지원금(50만원), 출산 지원금(30-70만원), 유산 위로금(30만원) 지급
  • 결혼 지원금 – 최초 1회만 지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출산 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70만원 지원 /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 첫째 자녀(30만원)
    - 둘째 자녀(40만원)
    - 셋째 자녀(50만원)
    - 넷째 자녀(60만원)
    - 다섯째 이상 자녀(70만원)
  • 유산 위로금 – 건설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 시 연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

신청자격

    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 (결혼)혼인신고일, (출산)자녀출생일, (유산)유산발생일
  • - 단,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
    ②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신청기간

연중 접수(2023년 목표인원 2,200명)

※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 지원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예산 확정시 우선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 [바로가기]

② 지사·센터 방문 - [오시는 길]

③ 우편(등기), 팩스 등 [연락처 안내]


필요서류

① 결혼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② 출산 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③ 유산 위로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진단서, 사산 증명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불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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