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일반공지 ] [마감] 제12회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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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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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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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12회「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공고 |
제12회「건설기능인의 날」을 기념해 건설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공간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건설기능인 및 퇴직공제 담당자 등 여러분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바랍니다. |
1.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관련 내용
구 분 | 내 용 | |
추천대상 | - (개인)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업무 담당자 등 ※ 건설사업주는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어도 제외 가능 - (단체) 퇴직공제 우수이행, 전자카드·적정임금제 시행 또는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우수 사업장 등 | |
시상내역 |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 |
발표 및 시상 | - (발표) '21.10월(행사 전월) 포상수여 예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예정】 - (시상) '21.11.22「건설기능인의날」기념식【예정】 | |
공적(수공)기간 |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 | |
추천제한 |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또는 단체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으로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 관련해 명단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또는 사업장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한 자 또는 단체 - 장관표창을 받은 후 동일한 공적으로는 재추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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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 정부포상을 받은 개인이 다시 정부포상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이미 훈장을 받았던 수상자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이미 포장을 받았던 수상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이미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
심사 및 추천 절차 | -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중립성을 위해 추천기관 관련 인사를 배제하고 건설산업, 고용노동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위주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부처에 대상자 추천 후 소관부처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필요한 조사와 부처 간 훈격·포상 규모 등 협의 및 정부포상심사위원회, 국무회의,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 | |
신청서류 | ①「건설기능인의 날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공통서식)【1부】 ②「건설기능인의 날」유공자 추천서 또는 단체표창 신청서【1부】 ③ 공적요약서【1부】 ④ 공적조서【1부】 ⑤ 이력서(사진 1매 포함)【1부】 ⑥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1부】 ⑦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동의서【1부】 ⑧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부】 ⑨ 상기 ①∼⑧의 내용이 수록된 전산 파일(한글(hwp) 및 스캔(pdf)파일) (단체가 추천하는 경우, 자체 공적심사 회의록 및 심사지표 각 1부 첨부)
※ 추천 관련 서식 일체 및 기재 요령은‘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게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필요 |
2. 접수기간 및 효력 : 2021.1.18(월)∼2.15(월)18시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해 유효】
3. 접수방법 :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www.cwma.or.kr/hanaro)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 전화 : 1666-1122(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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