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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

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

퇴직공제 부정행위란?

허위신고, 허위퇴직증빙, 타인의 퇴직공제금 취득 등 거짓이나 허위로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형,내용 항목으로 구성 된 퇴직공제 부정행위 표입니다.
유형 내용
허위신고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 사실이 없거나 적음에도 퇴직 공제금을 과다 적립하여 이를 지급받거나 도와준 행위
허위퇴직증빙 퇴직공제금 청구서류의 위조·허위 기재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거나 도와준 행위
타인의
퇴직공제금 취득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행위

이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도와준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신고

  • 퇴직공제금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와 수령 받게 한 사례를 신고하는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사례를 알고 있거나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바라며, 또한 조사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부정행위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보고나 거짓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의 2항)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반환 및 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 받은 퇴직공제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 16조 제1항)
  • 사업주의 거짓보고나 거짓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법 제16조 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보고나 거짓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4조)

부정수급 신고절차

  • 1. 부정행위 신고서 제출
  • 2. 신고서 및 증명자료 검토
  • 3. 부정행위조사
  • 4. 조사결과보고 및 통지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휴대폰 본인인증용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서
  • 오프라인 신고 : 방문, 우편(등기), 팩스(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 전자우편(E-mail) : 1122@cwma.or.kr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접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부정행위를 통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건당 포상금의 최고액은 50만원(최저 1만원)이며, 1인당 연간 지급 상한액은 100만원 입니다. 경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정되어 통지 받았을 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제회로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부정행위 신고서 작성을 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신 후 신고내역에 대한
진행상태를 조회하시거나 관련 내용을
수정/삭제하시기 위해서 작성하시는 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시는 분이 건설근로자 이시면
피공제자 본인인증을
일반 사용자이시면 휴대폰 인증 후
신고서를 작성해주세요.

  • 건설근로자이신 경우
    하단의 본인인증
    버튼을 눌러주세요.
  • 일반사용자이신 경우
    하단의 휴대폰인증을
    눌러주세요.
본인인증

부정행위 신고내역 조회를 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이신 경우
마이페이지 > 부정수급 신고내역
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이신 경우 하단의 휴대폰인증 후 신고하신 내역에 대한 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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