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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안내

건설근로자로서 본인의 근무경력, 교육·훈련 이수정보, 자격증 취득정보를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 신청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피공제자

  • 신청방법
    • 접수처 : 공제회 지사·센터 및 하나로 홈페이지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신분증 지참
  • 발급수수료

    방문발급 2,000원(1부), 인터넷 발급 무료

경력증명 내용조회하기

경력증명 내용

  • 근무경력

    퇴직공제 및 고용보험 사업장별 근무경력

  • 교육 · 훈련
    • 공제회 실시 교육 · 훈련
    • 고용노동부 실시 교육 · 훈련
  • 기술(기능)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자격증

고객상담센터 1666-1122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