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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알림사항

[ 일반공지 ] [마감] 2020년「결혼출산 지원금」신청, 접수 안내

 

- 2020년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 안내

 

결혼·출산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결혼·출산 지원금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시행기간

연중 접수(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음)

지급금액

(결혼 지원금) 500,000

(출산 지원금)

- 첫째 자녀 : 300,000

- 둘째 자녀 : 400,000

- 셋째 이상 : 500,000

제한사항

결혼 지원금최초 1에 한함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지원금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

신청서류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

-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1

(결혼 지원금 신청자) 결혼 지원금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1

*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가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출산 지원금 신청자) 출산 지원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

* 근로자(피공제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2. 접수방법 : 온라인(PC, 모바일),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3.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구 분

서울지사

경기지사

인천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전 화

1666-1122(311)

1666-1122(313)

1666-1122(312)

1666-1122(321)

1666-1122(322)

1666-1122(331)

1666-1122(341)

구 분

구로센터

원주센터

의정부센터

창원센터

안동센터

전주센터

제주센터

청주센터

전 화

1666-1122

(315)

1666-1122

(343)

1666-1122

(314)

1666-1122

(323)

1666-1122

(324)

1666-1122

(332)

1666-1122

(333)

1666-1122

(342)

각 지사·센터 위치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확인 가능

상담·접수 등의 문의는 고객센터(1666-112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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