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전

page title

고객센터

알림사항

[ 신청가능공지 ] 건설근로자「전세자금대출 지원」안내

 

 

건설근로자전세자금대출 지원안내

 

  

건설근로자전세자금대출 지원은 재직 또는 소득수준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시중은행의 대출이용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받은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통해 하나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 건설근로자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전월* 기준)동안 퇴직공제 적립내역이 확인되는 건설근로자

* 사업주의 퇴직공제 신고기한이 근로자가 근로한 연월의 익월이므로, 온전한 12개월의 내역을 포함하기 위한 기준임

제한사항

? 현재 연체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됨

?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을 신청하였거나 신청중인 경우 제한됨

? 기타 은행기준 리스크 요인 대상자인 경우 신청이 제한됨

지원내용

? (대출상품) 우량주택전세론 (금융기관:하나은행 / 보증기관:서울보증)

? (대상주택) 전지역 소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대 출 금) 전세 보증금의 80% 한도 (5억원 상한*)

*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최저 2.456% (2020.7.9. 기준*, 연 환산)

*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기간) 개별 전세계약 기간

? (대출보증) SGI서울보증 (보증비용은 은행이 부담)

준비서류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전체내역) 발급

발급방법 : 공제회 지사·센터(방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인터넷)

2. 기타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하나은행 상품안에 따름

모든 신청서류는 하나은행 지점 방문(또는 전화상담) 후 작성 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방법

? (공제회 방문) 공제회 지사ㆍ센터 상담창구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가능

? (인터넷 발급)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전화 발급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하나은행 전국 지점 대출전용 창구

 

3. 하나은행 고객센터 : (전화)1588-1111구체적인 상담 및 접수는 은행지점 방문

 


고객상담센터 1666-1122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