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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공동인증센터

공동인증서 발급절차

공동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사이버 신분증으로 인터넷 전자거래 시 안전한 거래의 성립을 보장하기 위한 거래 당사자 신원 확인 및 해킹을 방지하고자 진행하는 인증제도 입니다.

사용자는 공동인증기관에 참조번호, 인가코드 부여, 참조번호, 인가코드 입력 행동을 취한다. 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는 사용자에게 인증서 발급 신청, 응용프로그램 내려받기를 제공한다.

공동인증서 발급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의 발급/재발급은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 아래의 등록대행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될 때 마다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주소변경 신청 시
중복신청 및 누락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소변경 알리미 신청 목록을 관리하여 개인의 주소관리에 편리함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1.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여 현재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공동인증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사이버트레이딩 신청
  • 2. 대행기관은 신분 확인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일종의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
  • 3. 집에 돌아오면 은행, 증권사나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를 입력한 후 인증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 4. 전자인증서를 휴대용 메모리나 PC디스크(보안상 권장하지 않음)등에 설치하고 증명서 신청할 때마다 수시로 사용

공동인증기관별 등록 대행기관

공동인증기관,홈페이지 주소 항목을 포함한 공동인증기관별 등록 대행기관 표입니다.
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 주소
한국정보인증(주) http://www.signgate.com
(주)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or.kr
한국전자인증 http://www.crosscert.com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www.tradesign.net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