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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자주하는 질문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피공제자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생활안정대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대부금 신청' → '대부금 신청하기'

  • ▶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cwma.or.kr)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피공제자 정보 변경·정정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개명여부 혹은 국적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최근 발급된 신분증 사본을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로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주소 변경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s://?www.cwma.or.kr/hanaro) → ‘나의 정보조회’ → 나의 정보관리에서 본인인증 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1.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한 경우

    퇴직공제금 지급 이전에는 퇴직공제금 신청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취소서 작성 후,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신 지사·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담당자 지급 결정 이전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 '나의 정보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 → '신청/지급내역'에서 취소하실 수 있으며,

    담당자 지급 결정 이후에는 접수하신 지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의 정보 조회퇴직공제금 조회신청/지급내역에서 보완서류를 등록하시거나,

     

    접수하신 지사(센터)FAX 또는 이메일로 보완서류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에서도 퇴직공제금(고령사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퇴직공제금 신청은 전국 지사 및 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등기, 팩스, 이메일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팩스, 이메일 청구시에는 본인 청구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청구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정)

     

    전국 지사 및 센터 주소, 팩스, 이메일계정은

    홈페이지 중앙 'QUICK MENU(빠른메뉴)-오시는 길' 또는 '기관소개-공제회안내-오시는 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한 경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실수 있으며 퇴직공제금 청구 시에는 퇴직공제금 신청서와 퇴직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10.31.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에 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 시행일(‘20.5.27.) 이후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라도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법 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셨다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금 신청에서 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고령'사유에 한하여)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

  • 건설공사 종료나 현장철수 등의 사유로 일시적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금 청구사유가 되는 "퇴직"의 의미는 여러가지 사유 등으로 앞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퇴직사유 및 구비서류는 "링크"(클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함은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1일만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피공제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일수의 산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의 산정기준에 의합니다. 

  • 본인이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와 퇴직공제에 신고된 신고내역이 상이한 경우


    근무하신 현장의 퇴직공제업무 담당자에게 근로일수 누락에 대해 소급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근로내역 축소신고센터"가 운영중인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로 방문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근로일수 누락에 대한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방문) 근로내역 확인서류

    (팩스, 우편) 퇴직공제 근로내역 축소신고 민원신청서 + 근로내역 확인서류

     

    [근로내역 확인서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계약관련) 근로계약서

    - (임금지급관련) 통장임금내역 등

    - (그 외) 노무비지급명세서 등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