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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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피공제자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생활안정대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대부금 신청' → '대부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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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cwma.or.kr)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피공제자 정보 변경·정정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개명여부 혹은 국적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최근 발급된 신분증 사본을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로 직접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주소 변경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s://?www.cwma.or.kr/hanaro) → ‘나의 정보조회’ → ‘나의 정보관리’에서 본인인증 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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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한 경우
퇴직공제금 지급 이전에는 퇴직공제금 신청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취소서 작성 후,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신 지사·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담당자 지급 결정 이전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 '나의 정보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 → '신청/지급내역'에서 취소하실 수 있으며,
담당자 지급 결정 이후에는 접수하신 지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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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정보 조회’〉‘퇴직공제금 조회’〉‘신청/지급내역’에서 보완서류를 등록하시거나,
접수하신 지사(센터)의 FAX 또는 이메일로 보완서류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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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에서도 퇴직공제금(고령사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퇴직공제금 신청은 전국 지사 및 센터로 방문하거나,우편 등기, 팩스, 이메일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팩스, 이메일 청구시에는 본인 청구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청구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정)
전국 지사 및 센터 주소, 팩스, 이메일계정은
홈페이지 중앙 'QUICK MENU(빠른메뉴)-오시는 길' 또는 '기관소개-공제회안내-오시는 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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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한 경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실수 있으며 퇴직공제금 청구 시에는 퇴직공제금 신청서와 퇴직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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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셨다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니,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금 신청에서 사유에 맞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② (등기)우편
③ 팩스
④ 이메일
⑤ ('고령'사유에 한하여)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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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종료나 현장철수 등의 사유로 일시적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공제금 청구사유가 되는 "퇴직"의 의미는 여러가지 사유 등으로 앞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퇴직사유 및 구비서류는 "링크"(클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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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함은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사업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1일만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피공제자에 포함됩니다.다만 근로일수의 산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의 산정기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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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실제 근로한 근로일수와 퇴직공제에 신고된 신고내역이 상이한 경우
근무하신 현장의 퇴직공제업무 담당자에게 근로일수 누락에 대해 소급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근로내역 축소신고센터"가 운영중인 가까운 공제회 지사 및 센터로 방문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근로일수 누락에 대한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방문) 근로내역 확인서류
(팩스, 우편) 퇴직공제 근로내역 축소신고 민원신청서 + 근로내역 확인서류
[근로내역 확인서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계약관련) 근로계약서
- (임금지급관련) 통장임금내역 등
- (그 외) 노무비지급명세서 등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