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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일반공지 ] 2025년 건설근로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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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252)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기준)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학 중인 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2. 지원내용

- 지원금 : 50만원

- 지원인원 : 500명 

3. 신청기간

- ’25.2.24 ~선착순 접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