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 일반공지 ] 2025년 건설근로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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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객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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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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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건설근로자의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기준)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학 중인 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2. 지원내용
- 지원금 : 50만원
- 지원인원 : 500명
3. 신청기간
- ’25.2.24 ~선착순 접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