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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일반공지 ] 건설근로자를 위한 「KEB하나 새희망홀씨 대출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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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이 어려워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도록 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건설근로자를 위한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상품

입니다.

  

상품명 : 건설근로자를 위한 KEB하나 새희망홀씨

 

대출대상 : 퇴직공제 가입근로자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 이내 90일 이상 또는 최근 12개월 이내 180일 이상인 자

 ☞ 신청가능여부 조회 하단 링크 클릭

 (https://1122.cwma.or.kr/m/c_50/cnt/m_17/view.do)

제외대상

현재 연체 중인자

개인회생/파산 등 신청자

기타 은행기준 리스크 요인 대상자

 

대출한도 : 대출금 1백만원 2천만원

(재직 및 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 5백만원 범위내 추가 대출 가능. , 자체 심사 등급이 ASS 13등급 까지에 한함)

 

대출금리 : 최저 연 6.0% 최대 10.5%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이내 부분 원()금 균등분할상환(만기상환액은 대출금의 30%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신청방법 : KEB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

 KEB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찾기 하단 링크 클릭

 (https://openhanafn.ttmap.co.kr/mobile/content_m.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