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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알림사항

[ 일반공지 ] [마감] 2019년도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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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1. 신청자격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근로자


2. 지원금액


□ 결혼지원금 : 500,000원

□ 출산지원금

- 첫째 자녀 : 300,000원

- 둘째 자녀 : 400,000원

- 셋째 이상 : 500,000원


※ 결혼지원금 기지급자 및 동일자녀 대상  출산지원금 기지급자는 신청 불가

※ 결혼지원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지원 가능


3. 신청서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우편, 팩스 등 신청 시)

□ 결혼지원금 : 결혼지원금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지원금 : 출산지원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4. 시행기간 및 접수방법


□ 시행기간 : 2019.1.7(월)부터 연중접수(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 접수방법 : 인터넷(https://1122.cwma.or.kr/userlogin/m_30/userLogin.do?menuNo=2&moveMenu=Y),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등


※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666-112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공제 적립일수는 1666-113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