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고객센터

알림사항

[ 일반공지 ] 2022년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안내

공유하기

 

2022

건설근로자종합 건강검진지원 안내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고자종합 건강검진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종합 건강검진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252) 이상이고, 근로내역 100일 이상*

*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검진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자·청구 중이거나 2021년 공제회가 지원한 수검자는 제외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20.11.27일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임 (’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발급처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

검진예약

- 예약일정 확정을 위해 선정된 건강검진 위탁사업자 연락 예정

지원내용

종합 건강검진 구성 항목()

구 분

구 성 항 목

대분류

중분류

기본검진

· 공통 검사

X선 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 B형 간염, ·신장·췌장 기능 등

· 종양 표지자

· , 전립선, 여성 암 등

· 갑상선 등

· 항진, 저하증

· 위장 검사

· 일반 또는 수면 내시경

· 초음파

· 상복부

선택검진

· MRI(자기공명촬영)

· , 경추, 요추 등

· 저선량 CT(단층촬영)

· , , 경추, 요추 등

· 대장 검사

· 대장내시경

· 초음파

· 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등

· 특수초음파

· 심장, 유방, 자궁 등

· 기타

· 심근경색, 골밀도 검사 등

추가검진

· 특수건강진단 등 필요 시 수검자 본인부담으로 검진 실시

* 상기 항목()은 검진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검진은 35시간 소요

수검자 본인 외에는 개인별 검진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신청서류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안내문 및 신청서상 안내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및 효력 : '22. 4. 1.() 2,000명 수검 완료시까지

? 신청접수 후 검진 예정인원(2,000) 초과시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히 검진예약 필요

 

3. 접수방법 : 온라인(www.cw.or.kr/hanaro)(PC, 모바일), 전화(1666-1122),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구분

서울지사

경기지사

인천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내선

311

313

312

321

322

331

341

구분

서울남부센터

원주센터

의정부센터

창원센터

전주센터

제주센터

청주센터

내선

315

343

314

323

332

333

342

각 지사·센터 위치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