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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지 ] [마감] 제12회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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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공고

12건설기능인의 날을 기념해 건설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공간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건설기능인 및 퇴직공제 담당자 등 여러분의 신청 또는 추천을 바랍니다.

 

1.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관련 내용

구 분

내 용

추천대상

- (개인)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기능인, 퇴직공제업무 담당자 등

건설사업주는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어도 제외 가능

- (단체) 퇴직공제 우수이행, 전자카드·적정임금제 시행 또는 건설근로자 복지지원 우수 사업장 등

시상내역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발표 및 시상

- (발표) '21.10(행사 전월) 포상수여 예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예정

- (시상) '21.11.22건설기능인의기념식예정

공적(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또는 단체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8,정부표창규정19조 등으로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 관련해 명단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또는 사업장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한 자 또는 단체

- 장관표창을 받은 후 동일한 공적으로는 재추천 불가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개인이 다시 정부포상을 받으려면 기존에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이미 훈장을 받았던 수상자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이미 포장을 받았던 수상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이미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심사 및 추천 절차

-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중립성을 위해 추천기관 관련 인사를 배제하고 건설산업, 고용노동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위주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부처에 대상자 추천 후 소관부처에서 범죄경력조회 등 필요한 조사와 부처 간 훈격·포상 규모 등 협의 및 정부포상심사위원회, 국무회의,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

신청서류

①「건설기능인의 날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공통서식)1

②「건설기능인의 날유공자 추천서 또는 단체표창 신청서1

공적요약서1

공적조서1

이력서(사진 1매 포함)1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1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동의서1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

상기 ①∼⑧의 내용이 수록된 전산 파일(한글(hwp) 및 스캔(pdf)파일)

(단체가 추천하는 경우, 자체 공적심사 회의록 및 심사지표 각 1부 첨부)

?⑨와 관련, 접수 관련 파일을 USB 또는 CD 수록 제출이 어려울 경우, 하단의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를 참고하여 메일주소 확인 후 송부 바랍니다.

추천 관련 서식 일체 및 기재 요령은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게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필요

 

2. 접수기간 및 효력 : 2021.1.18()2.15()18시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해 유효

3. 접수방법 : 인터넷*,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인터넷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www.cwma.or.kr/hanaro)

4.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 전화 : 1666-1122(내선)

구 분

서울지사

경기지사

인천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광주지사

대전지사

내 선

311

313

312

321

322

331

341

구 분

서울남부센터

원주센터

의정부센터

창원센터

전주센터

제주센터

청주센터

내 선

315

343

314

323

332

333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