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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 일반공지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대리 발급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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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은 본인이 공제회 전국 지사 또는 센터에 방문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18.10.15. 부터 방문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시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발급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이후 3개월 이내만 유효하며, 원본만 인정됩니다.